“깡통전세인지 궁금하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하세요”

  • 등록 2022.12.01 15:18:53
크게보기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 부동산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부동산종합정보-일필지정보, 지도서비스를 기반한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6%의 사용자 만족도가 도출됐다. 올해는 2년마다 갱신 제공됐던 항공사진을 1년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제공받아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웹 탐색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적용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l.net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