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2023.03.27 15:41:46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1200여명이 1인당 6만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에게 사증 신청서류를 면제해주는 등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와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올해 1월에는 무국적 고려인의 난민비자(G-1)를 여권 없이도 갱신하도록 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줬다.

김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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