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2월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

2024.01.03 18:12:58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고 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동의)절차를 거친다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장기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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