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024.02.12 09:54:21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경찰청은 벌금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는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납부고지서 발부 건수는 총 3만 7172건으로, 이 중 1만 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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