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2024.02.22 15:50:29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유류세 연장은 4월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입장도 있지만,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 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오르며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천600원을 넘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 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 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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