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침해 예방 교육

2024.03.21 17:07:23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장흥군은 2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가 고용주에게 실제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존중되고 지켜지길 바란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2024년 상반기 52 농가 172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3월부터 입국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강경수 기자 rora409@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