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2024.04.12 18:13:18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