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 첫 시행

  • 등록 2024.10.16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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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한다. 

 

대상자는 2023년 8월 14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부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또는 가족행복과 여성가족팀(041-830-2509)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해 기자 sdjeb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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