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는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체 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계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 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