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 등록 2025.07.21 10:59:22
크게보기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