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도 보조금 받을 수 있을까?

  • 등록 2025.07.28 2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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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유통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들도 이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권에 놓여 있다.

 

특히 한국어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 소비자일수록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판매점이 보조금 금액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매장마다 할인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정보가 기본 기준이 됐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야만 정확한 구매가 가능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소비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허위 설명을 듣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우려된다.

 

특히 외국인 등록 번호나 체류자격, 신용등급 등에 따라 일부 판매점에서 약정할인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축소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제도상 차별은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차등 적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외국인 소비자는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높은 보조금을 제시받지만, 실제로는 약정 해지 시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설명되지 않은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단말기 할부 계약 시 통신사나 유통점이 여권 사본만 받고 체류 기간, 신용 상태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방통위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 제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통신사 시스템에서는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의 경우 약정 기간을 제한하거나, 선불 요금제로 유도하는 내부 지침이 있는 곳도 있어, 계약 전 체류 자격에 따른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 보조금 조건, 요금제 의무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받아두고, 통신사 본사 고객센터(한국어/외국어 서비스 제공)를 통해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허위·과열 광고, 사기 판매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후 제재와 계약 철회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민도 한국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다국어 지원)나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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