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정 위한 금융지원 방안 시행

  • 등록 2025.07.31 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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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긴급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주요 지원책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결제 유예 △채무조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까지, 하나은행은 최대 5천만 원, 기업은행은 최대 3천만 원을 긴급 생활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이 자금은 비교적 저금리로 제공되며, 서류 간소화와 신속심사도 병행된다. 또한 기존에 대출을 이용 중인 가정은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되며, 연체 우려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납입도 유예가 가능하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유예되며, 사고 보상금도 신속 지급된다.

 

카드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도 특별 우대된다.

 

이 경우 무이자 상환유예나 채무 일부 감면도 검토된다. 다만 이 모든 금융지원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 종합상담센터(☎1332)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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