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 등록 2025.10.24 1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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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등이 대상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자진 처리를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강제 견인 후 자진 처리 명령을 거쳐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후 강제 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관할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단속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시청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644-2365)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므로 무단방치로 신고됐더라도 강제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라며 “(무료)공영주차장, 관공서 부지 및 부설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무단방치가 아닌 주차장법 등에 의거 처리된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문의는 이천시청 차량등록과 차량특별사법 경찰팀 전화(☎031-644-2365)로 하면 된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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