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등록 2025.12.12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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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6년에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10만 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 재산 4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2025년 하루 9만7360원(연 최대 1,265,680원) 에서 2026년 하루 10만160원(연 최대 1,302,080원)으로 인상된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서관 7층 노동권익팀, ☎031-729-8734)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일자리→노동권익지원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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