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 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 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 심사 인프라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 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 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 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이번 제도는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령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현원이 2명일 경우 62만 9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이 5명인 1세반에서 현원이 3명이면 68만 4000원을, 현원이 4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9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네팔의 지방자치단체인 부다샨티시 Manoj Prasain 시장(이하, 머노스 퍼르사이 시장)을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일자리와 근로자 지원 정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머노스 퍼르사이 시장에게 경기도의 일자리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기술교육과 지원을 통해 부다샨티시의 인적자원을 경기도의 기업 또는 농어업 등에 투입할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에 머노스 퍼르사이 시장은 네팔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와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네팔은 청년인구가 많은 나라로, 청년 인적자원 교류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머노스 퍼르사이 부다샨티시 시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서현옥 의원과 Manoj Prasain 시장(머노스 퍼르사이), Bhawani Prasad khitawada 부시장(버바니 퍼르사두 커띠버다), Binod poknerel 최고관리자(비노드 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24년다문화 정책으로 ▲아동ㆍ청소년 맞춤 지원 예산편성 ▲학습, 진로, 이중언어 지원 확대 ▲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학교생활, 직업훈련 등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다문화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 568억 원 편성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 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학습, 진로, 이중언어 지원 확대는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 운영 센터 30개소 확대 및 초등 고학년까지 지원대상 확대하며,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운영센터 30개소 확대, 이중언어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프로그램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 다문화가족 초·중·고자녀 상담 및 사례관 리를 통해 교육활동비을 지원한다. 활동비는 연간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생활, 직업훈련 등 범부처 지원 강화는 교육부에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확대한다. 고용 노동부는 기술, 한국어 등 폴리텍 다문화 아동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등으로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헸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비자 발급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GNI 기준 연 8496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로 낮아졌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 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 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모 일 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2일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관해 재차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본 의원이 ‘속헹 씨’ 사망 사건 이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후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완공 시점이 늦어 진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착공했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건립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국내 다문화가족 115만여 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34만여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가족 거주 지방자치단체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소통, 진학 상담 등으로만 이루어졌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 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을 통해 도내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 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다. 국중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한다고 전했다. 이번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불인정 사유로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불 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