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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величился объем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налога на топливо для малолитраж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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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 целью стимуляции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я и облегчения бремени расходов на топливо для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и самозанят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начиная с 2022 года, увеличить лимит возврата налога на топливо для малолитраж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с 200 000 до 300 000 вон в год».

 

Владелец одного малолитражного автомобиля на семью, покупая топливо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карте, может сэкономить на налоге на бензин,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или сжиженный газ до 300 000 вон в год.

 

При этом вся семья, проживающая совместно с автовладельцем согласно регистрации, должна владеть только одним малолитражным автомобилем или фургоном.

Топливную карту для возврата налога на топливо можно заказать у таких компаний как Lotte, Shinhan или Hyundai.

 

Поскольку компания-эмитент кредитной карты сразу вычитает сумму возмещения из суммы платежа за топливо, владельцу автомобиля не нужно отдельно подавать заявку на возврат налог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ладельцы малолитраж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смог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ами, Национ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рассылает информацию в мобильных сообщениях, проводит рекламную кампанию на YouTube и в соцсетях, а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ого отдела.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자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기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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