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적용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 하고, 소음·진동 관리 대상을 주거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 을 수립하고, 생활 속 소음 문제를 공공 관리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 방식이다. 그동안 층간소음은 입주 이후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 었지만, 앞으로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 비율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기준 미달 상태에서는 준공이 어렵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운영되던 층간소음 관련 제도가 앞으로는 원룸, 오피스텔 등 비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역시 2026년부터 비아파트 주거 형태로 확대되며,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체계가 보다 넓게 적용된다.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층간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가 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임금체불 조사·상담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임금체불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보호외국인은 조사나 출국 절차가 우선되면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해 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 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로 파견한다. 근로 감독관은 현장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직접 진행하고, 조사도 병행 한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호 일시해제가 가능해져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까지 체류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련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고령화와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저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의 부담 구조와 분배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 는 구조”로 전환 국민연금 제도는 단계적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기준 실질 인상 폭은 0.25%포인트다. 숫자로 환산하면 변화가 보다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13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2026년부터는 약 14만 2천5백 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 약 7천5백 원, 연간 약 9 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제한됐던 ‘친족상도례’가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친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 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형법은 친족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적용해 왔다. 직계존속이나 동거 친족의 경우 형사처벌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구분은 폐지된다.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지며, 범죄 성립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 관계일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도 함께 손질됐다. 기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개선 보조금·바우처 지원을 통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기존 5%에서 3.5%로 인하된 세율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는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덜기 위해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해 약 20만 가구에 평균 51만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주최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현장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와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장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깊이 이어가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