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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ật giao thông tập trung kiểm soát xe ô tô bất hợp pháp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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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ừ ngày 23 tháng 5 đến 22 tháng 6 trong một tháng, Bộ giao thông đường bộ sẽ tập trung kiểm soát và tìm hiểu về luật giao thông đậu xe ô tô bất hợp pháp.


7 trường hợp kiểm soát ô tô bất hợp pháp


1. xe ô tô chưa đăng ký: trường hợp gắn giả mạo biển số vào xe ô tô chưa đăng ký hoặc sau khi hủy đăng ký vẫn lái xe hoặc trường hợp đã qua thời hạn cho phép lái xe tạm thời nhưng vẫn chạy sẽ bị phạt tù dưới 2 năm hoặc phạt 20 triệu won nếu bị bắt kiểm soát vì xe chưa đăng ký.


2. Ô tô chưa được kiểm tra định kỳ và kiểm tra tổng hợp: sau thời hạn hiệu lực những xe chưa được kiểm tra xe cũng có thể bị bắt nhưng sau một năm sẽ bị cấm vận hành và bị phạt tù dưới 1 năm hoặc giảm chức quyền cùng với tiền phạt dưới 10 triệu won.


3. Lái xe trái phép dưới tên người khác: Hành vi lái xe trái phép dưới tên người khác thường được gọi là "vận hành xe không rõ nguồn gốc". Các phương tiện được sử dụng dưới tên của người khác, chẳng hạn như xe vô gia cư, xe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chết, hoặc các phương tiện được đăng ký nhưng không được sử dụng. Đây là hình phạt tù dưới 1 năm hoặc phạt tiền dưới 10 triệu won.


4. Bỏ xe không phép: Trường hợp đậu xe ở địa điểm hoặc khu vực khác trong thời gian dài hơn 2 tháng mà không có lý do chính đáng thì có thể khai báo bất hợp pháp theo luật đường bộ và nếu bị bắt giữ thì sẽ bị phạt tù dưới 1 năm hoặc phạt 10 triệu won.


5. Điều chỉnh bất hợp pháp và vi phạm tiêu chuẩn an toàn: Vi phạm các tiêu chuẩn an toàn, không phù hợp với tiêu chuẩn an toàn ô tô và tiêu chuẩn phụ tùng khi điều chỉnh không được chấp thuận tùy ý, điều này cũng dẫn đến mức phạt tù dưới 1 năm hoặc dưới 10 triệu won.


6. chưa đăng ký bảo hiểm bắt buộc: Trường hợp Nếu là chủ xe thì phải đăng ký bảo hiểm bắt buộc nhưng chưa đăng ký thì sẽ bị phạt tù dưới 1 năm hoặc phạt tiền dưới 10 triệu won.


7.xe hai bánh chưa khai báo sử dụng: Trường hợp không dán biển số xe khi chạy xe hoặc cố tình làm hỏng biển số thì sẽ bị phạt dưới 1 triệu won hoặc dưới 3 triệu won.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이수연 시민기자ㅣ5월 23일부터 6월 22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불법자동차 단속 7가지 경우


1. 무등록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란 번호판을 변조하여 부착한 경우 또는 말소 등록된 후에도 운행을 한다거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등록 자동차로 단속에 걸렸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된다.


3.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타인 명의에 자동차를 불법운행하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 운행'이다. 노숙자 명의 차,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 등 타인의 명의인 차를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을 하는 차량이거나 운행 정지 명령 처분 내역이 등록 원부에 등재 되었지만 운행을 하는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무단 방치 : 타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장소 또는 다른 구역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할 경우 도로법규 상 불법 신고가 가능하며 단속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다.


5.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임의로 승인되지 않은 튜닝 시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한다.


6. 의무 보험 미가입: 차주라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7.미 사용 신고 이륜차: 이륜차 운행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모두 1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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