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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ương pháp đăng ký đỗ xe ưu tiên cho cư dân và tiêu chuẩn đỗ xe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방법과 주차 기준

 

Ô tô giúp cuộc sống của chúng ta thuận tiện hơn nhưng cũng có thể phát sinh vấn đề khi đỗ xe. Ở những nơi có nhiều người sinh sống nhưng không có chỗ đậu xe và đang thực hiện chế độ đỗ xe ưu tiên cho cư dân. Chế độ ưu tiên người cư trú là chế độ tạo chỗ đậu xe trên đường phía sau của khu dân cư để giải quyết sự bất tiện cho người dân địa phương, cung cấp chỗ đậu xe với giá rẻ cho cư dân khu vực lân cận.

 

Ở các thành phố lớn trên thế giới vốn đang gặp vấn đề về đỗ xe nghiêm trọng đã được thực hiện từ xưa, ở nước ta bắt đầu từ Seoul năm 1997 cải thiện dần dần và mở rộng sang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khác, hiện nay nhiều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ang thực hiện chế độ tương ứng.

 

Điều kiện đăng ký đỗ xe ưu tiên cho cư dân là phải đăng ký xe tại nơi cư trú đó và thực tế đang cư trú. Tuy nhiên, xe thuê, xe 16 chỗ trở lên và xe chở hàng nặng hơn 2,5 tấn sẽ bị loại khỏi đối tượng.

 

Nếu thỏa mãn điều kiện này thì có thể tiến hành đăng ký đỗ xe ưu tiên cho cư dân, kết quả thẩm định sau khi tiếp nhận đăng ký có thể kiểm tra qua Internet, sau đó khi vị trí chỉ định được phân bổ và nộp lệ phí thì có thể cấp giấy phép đỗ xe và sử dụng chỗ ngay từ ngày hôm đó.

 

Cách đăng ký đến văn phòng quận có thẩm quyền tại địa phương nơi cư trú tư vấn và có thể kiểm tra phương pháp đăng ký cùng với hướng dẫn, thời hạn đăng ký. Hầu hết các đơn đăng ký được nhận từ giữa tháng 1 đến tháng 3 hàng năm và từ tháng 8 đến tháng 9 đều được tư vấn qua đường dây hoặc hướng dẫn trên trang chủ.

 

Vì đa số có nhiều người đăng ký nên để có được chổ đậu xe tốt hơn nên kiểm tra điểm cộng theo thứ tự ưu tiên. Đương nhiên có thể nhận được hướng dẫn tại các quận huyện và nếu xem xét một cách đơn giản thì là gia đình có người khuyết tật, cư dân ở cự ly gần, xe ôtô nhỏ, xe khí thải hạng nhấtv.v..

 

Nếu đỗ xe mà không phải là ở khu vực đăng ký thì sẽ bị kiểm soát. Bị coi là đỗ xe trái phép, và được coi là xe ô tô bất hợp pháp nên có thể bị kéo xe đi mà không cần thông báo riêng, tùy theo tình huống mà có thể bị phạt hoặc phạt nặng nên nhất định phải chú ý.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이수연 시민기자ㅣ 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주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을 만들어 인접 지역 거주민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심각한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과거부터 시행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인 개선과 타 지자체로의 확대로 현재는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거주지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한 차량이나 16인승 이상 승합차 그리고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접수 후 심사결과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후 지정자리가 배정되고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주차증이 발급되고 당일부터 바로 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안내와 함께 신청기간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1~3월 그리고 8~9월 사이에 신청받는 것이 대부분이며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 가산점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역시 구청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하게 살펴보면 장애인, 근거리 거주자, 소형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에 등록된 계약자가 아닌데 주차를 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주차로 여겨져 별도의 통보 없이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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