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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ản phẩm dùng một lần được quy định sử dụng bổ sung từ ngày 24 tháng 11 là gì?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Từ ngày 24 tháng 11, quy định về sản phẩm dùng một lần sẽ được mở rộng. Tại các quán cà phê và quán ăn trên toàn quốc, việc sử dụng ống hút nhựa hoặc cốc giấy dùng 1 lần, thanh khuấy bị hạn chế, ngoài ra còn có thể sử dụng các sản phẩm khác như giấy, thủy tinh, thép không gỉ, lau sậy, tre.v.v.

 

Không liên quan đến vật liệu, thìa, dao bằng nhựa tổng hợp được cung cấp cho mục đích sử dụng một lần, phù hợp với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ất cả các cửa hàng và siêu thị lớn đều bị quy định, không liên quan đến điều kiện thuê, quảng cáo, phí, diện tích, v.v. cấm sử dụng túi và túi mua sắm một lần.

 

Mặc dù không thể sử dụng đồ cổ vũ bằng nhựa một lần trong các cơ sở thể dục thể thao, Khi tổ chức các buổi hòa nhạc tại sân vận động thể dục dụng cụ, việc khán giả cầm gậy cổ vũ mua riêng từ bên ngoài và sử dụng tại các cơ sở thể thao nơi buổi hòa nhạc được tổ chức không phù hợp với đối tượng quy định.

 

Tuy nhiên, không phải tất cả các sản phẩm dùng một lần đều được quy định. Cũng có trường hợp ngoại lệ, đầu tiên là túi dùng một lần và túi mua sắm nhưng có thể sử dụng trong trường hợp được làm từ vật liệu giấy thuần túy, tăm xỉa răng cũng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làm tinh bột.

 

Ngoài ra, ngay cả quảng cáo quảng cáo cũng không cung cấp cho người tiêu dùng, nếu có thể quảng bá sản phẩm trong thời gian dài hoặc sản xuất dưới dạng 카탈로그 và sử dụng nhiều lần thì sẽ bị loại khỏi quy định.

 

Các đồ dùng một lần được sử dụng để cung cấp thực phẩm cho khách viếng thăm tại các nhà tang lễ không được trang bị các cơ sở nấu ăn và cơ sở giặt giũ cũng bị loại trừ khỏi quy định.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이수연 시민기자ㅣ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 된다. 전국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1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 유리 · 스테인리스 · 갈대 ·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 포크 · 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 된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되며,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사항도 있는데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또 광고 선전물이라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해 장기간 상품을 홍보하거나 카탈로그 형태로 제작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위해 음식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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