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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ái xe khi say rượu, không gây tai nạn cũng gặp bất lợi!

음주운전, 사고내지 않아도 불이익 받습니다!

 

Ngay cả khi không xảy ra tai nạn khi lái xe khi say rượu, phí bảo hiểm ô tô sẽ tăng lên vô điều kiện. Nếu phát hiện lái xe khi say rượu, năm ngoái phí bảo hiểm từ 1 triệu won tăng lên 20% là 1,2 triệu won trong năm nay.

 

Nếu phát hiện 2 lần lái xe say rượu thì sẽ được tăng thêm 30% và nếu thay đổi người bảo hiểm ký tên để tránh tăng thêm 50% thì sẽ được giảm thêm đặc biệt 50%. Trong trường hợp xảy ra tai nạn tiếp xúc nhẹ, tất cả trách nhiệm tài chính thuộc về người lái xe.

 

Trên toàn thế giới, mỗi năm có hơn 1 triệu người chết vì tai nạn giao thông liên quan đến rượu. Tổ chức Y tế Thế giới (WHO) đã quyết định tiêu chuẩn cho phép uống rượu trong khi lái xe là 0,2g mỗi lít máu. Hàn Quốc cũng đang xử phạt hành vi nồng độ cồn trong máu của tài xế vượt quá ngưỡng tiêu chuẩn.

 

Hàn Quốc đã tăng cường trách nhiệm tài chính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lái xe say rượu, không có giấy phép lái xe bỏ trốn bằng "phương án cải thiện chế độ ô tô". Tiền bảo hiểm được thanh toán bằng bảo hiểm bắt buộc phải do người lái xe trực tiếp chịu, số tiền đó đã tăng từ 15 triệu won lên 170 triệu won. Mức phí cho vụ tai nạn tương ứng dựa trên tiêu chuẩn của mỗi nạn nhân, thiệt hại do tai nạn của tôi càng lớn thì số tiền bản thân phải chịu sẽ tăng từ hàng trăm triệu won lên hàng tỷ won.

 

Ngay cả khi bạn nghe bảo hiểm lái xe, bạn cũng không thể đảm bảo tai nạn tương ứng với 12 lỗi nặng như uống rượu, không có giấy phép, bỏ trốn. Không được chỉ nghĩ đến tai nạn ô tô vì say rượu lái xe. Mà còn sau khi uống rượu, trượt patin, trượt ván và lái xe đạp cũng không thể nhận được ưu đãi bảo hiểm y tế quốc gia khi lái xe khi say rượu.

 

Hình phạt lái xe dưới ảnh hưởng khác nhau tùy thuộc vào nồng độ cồn trong máu. 0,2% trở lên: 2 đến 5 năm tù hoặc phạt 10 triệu đến 20 triệu won; 0,08% đến 0,2%: 1 đến 2 năm tù hoặc phạt 5 triệu đến 10 triệu won; Trong trường hợp ít hơn quá 0,08% có thể bị phạt tù tới 1 năm hoặc phạt tiền tới 5 triệu won.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응우옌 티 프엉 시민기자ㅣ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적발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작년 10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올해 120만원으로 20% 인상된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30%가 할증되며,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보험자를 변경할 경우 50% 특별 할증이 된다. 거기에 경미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금전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콜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주 허용 기준을 혈액 1리터당 0.2g으로 운전 중 음주 허용 기준을 정했다.

 

대한민국도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처벌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제도개선방안’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했다.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사고 운전자가 전액 직접 부담해야하며 그 금액은 대인+대물은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해당 사고 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기준으로, 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액수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늘어난다. 

 

운전자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음주 운전이라하여 자동차 사고만 생각하면 안된다. 음주 후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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