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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Thực phẩm và Dược phẩm "Sức khỏe của người dân là ưu tiên hàng đầu... Duy trì quy chế nhập khẩu thực phẩm Nhật Bản"

식약처 "국민 건강 최우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유지"

 

Vào ngày 23, Cục Quản lý Thực phẩm và Dược phẩm Hàn Quốc cho biết: "Bất kể điều này, chúng tôi có kế hoạch tiếp tục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quy chế nhập khẩu thực phẩm của Nhật Bản". Bộ Thực phẩm và Dược phẩm đã cấm nhập khẩu hàng trăm tấn nước ô nhiễm mỗi ngày do sự cố nhà máy điện hạt nhân Fukushima năm 2011 và 27 nông sản của 15 huyện kể từ tháng 9 năm 2013.

 

Theo Bộ Thực phẩm và Dược phẩm, trong cuộc tranh chấp giữa Tổ chức Thương mại Thế giới (WTO) về lệnh cấm nhập khẩu của Hàn Quốc, vào tháng 4 năm 2019, tính hợp pháp của luật quốc tế đã được đảm bảo. Bộ Thực phẩm và Dược phẩm giải thích rằng họ đang tiến hành kiểm tra phóng xạ mỗi khi nhập khẩu thực phẩm Nhật Bản nhập khẩu từ bên ngoài khu vực này và yêu cầu nhà nhập khẩu phải có thêm 17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tra hạt nhân bao gồm tritium.

 

Ngoài ra, đã thiết lập tiêu chuẩn Cesium dưới 100㏃ trên 1kg, tăng hơn 10 lần so với tiêu chuẩn quốc tế như Hoa Kỳ(1200㏃/kg), Liên minh châu Âu(1250㏃/kg) và Ủy ban Tiêu chuẩn Thực phẩm Quốc Tế(1.000㏃/kg), và đang được quản lý cẩn thận bằng cách tăng thời gian kiểm tra phóng xạ lên 10.000 giây.

 

Bộ Thực phẩm và Dược phẩm cho biết: "Các biện pháp hạn chế nhập khẩu là một vấn đề riêng biệt với việc xả nước ô nhiễm của chính phủ Nhật Bản. Chúng tôi có kế hoạch thực hiện tất cả các biện pháp cần thiết để quản lý an toàn phóng xạ thực phẩm Nhật Bản với nguyên tắc ưu tiên hàng đầu về sức khỏe và an toàn của người dân."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응우옌 티 프엉 시민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아래 시행하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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