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จะทำอย่างไรหากซื้อสินค้ามาแล้วมีปัญหา?

중고로 샀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ควรทำอย่างไรหากซื้อสินค้าในราคาที่ถูกจากการขายสินค้ามือสองแล้วสินค้ามีปัญหา? ส่วนใหญ่ผู้ขายมักจะพูดว่าไม่มีปัญหากับสินค้าก่อนการขายแต่อาจทำให้เกิดอาการปวดหัวขึ้นใ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 จำนวนข้อพิพาทเกี่ยวกับธุรกรรมมือสองระหว่างบุคคลที่ยื่นต่อ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ไกล่เกลี่ยข้อพิพาทพาณิชย์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ในปี 2023 อยู่ที่ 4,200 คดี เพิ่มขึ้น 8 เท่าจาก 535 คดีในปี 2562 เมื่อสามปีที่แล้ว

 

เพื่อไกล่เกลี่ยข้อพิพาทที่เกิดจากธุรกรรมมือสองระหว่างผู้ซื้อและผู้ขาย เมื่อเดือนมิถุนายนที่ผ่านมา หน่วยงานผู้บริโภคของเกาหลี และ คณะกรรมาธิการการค้าที่เป็นธรรมได้ลงนามใน “หน่วยงานดูแลผู้บริโภค กับหน่วยงานธุรกรรมการใช้งาน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ผลิตภัณฑ์” ได้ลงนามกับ จุงโกนารา, เซคั่นแว, ทังกันมาเก๊ต, บอนแกจังเตอร์ เป็นต้น เพื่อสร้างมาตรฐานการระงับข้อพิพาทในการทำธุรกรรมมือสอง' 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มีการกำหนดเกณฑ์ข้อตกลงเฉพาะเพื่อแก้ไขข้อพิพาทระหว่างผู้ซื้อและผู้ขาย  ดังตัวอย่างที่กล่าวมาข้างต้น หากซื้อสินค้ามือสองผ่านธุรกรรมมือสอง และ มีข้อบกพร่องร้ายแรงเกิดขึ้น โดยผู้ขายไม่ได้แจ้งให้ทราบเลยแม้เพียงเล็กน้อย ภายใน 3 วัน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สินค้า แนะนำให้ผู้ขายชดเชยค่าซ่อมหรือ ให้คืนเงินเต็มจำนวน

 

รวมถึงข้อตกลงที่จะคืนเงิน 50% ของราคาซื้อ หากข้อบกพร่องเกิดขึ้นภายใน 10 วันนับจากวันที่ได้รับสินค้า แม้ว่าข้อตกลงเหล่านี้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บังคับใช้ตามกฎหมายได้ แต่คาดว่า ปัญหาที่เกิดขึ้นระหว่างการทำธุรกรรมสินค้าใช้แล้วจะได้รับการแก้ไข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บางครั้งผู้ขายก็รู้อยู่แล้วว่าสินค้านั้นมีปัญหา แต่ก็ยังประกาศขาย ดังนั้นผู้ขายก็มีจุดประสงค์ที่ไม่ดี

 

นอกจากนี้ ผู้ให้บริการการซื้อขายสินค้ามือสอง ได้ตัดสินใจที่จะแจ้งให้ผู้ซื้อทราบทันที หากผู้ซื้อ ซื้อผลิตภัณฑ์โดยไม่ทราบถึ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เรียกคืนสินค้า เช่น หากคุณขายรถเข็นเด็กโดยไม่รู้ถึงคำเตือน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 เนื่องจากอุบัติเหตุจากรถเข็นเด็กทารก ต้องแจ้งให้ผู้ขายทราบถึงผลิตภัณฑ์ทันทีเพื่อไม่ให้จำหน่ายผลิตภัณฑ์นั้น ทุกคน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ข้อมูลการเรียกคืนในประเทศและต่างประเทศได้ที่ “ผู้บริโภค24”(소비자24) ของ โกงจองกอแรวีวอนฮเว(공정거래위원회)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เป้าหมายคือ การป้องกันผู้ขายที่เรียกว่า “ผู้ร้าย” ที่ขายสินค้า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รู้ว่ามีปัญหาก็ตาม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시리판 시민기자ㅣ중고거래를 활용하여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판매 전까지 물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매자의 말은 더 골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실제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건수는 4200건으로 3년 전인 2019년 535건보다 여덞 배 증가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맺었다. 중고나라, 세컨웨어,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협약을 맺었는데 이들은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기준이 나와있다.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중고거래로 중고 물품을 구매하여 수령 후 3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하는 합의안도 담겼다. 이러한 합의안 등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 해결의 세부 기준을 직접 제시했다는 것으로 중고 물품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 기대되고 있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이른바 ‘빌런’ 판매자를 제재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리콜 조치 등이 내려진 위해제품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즉시 알려주기로 했다. 영유아 끼임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유모차를 모르고 판매한다면, 해당 상품 판매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 해당 제품을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외 리콜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소위 ‘빌런’ 판매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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