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그동안 무료로 실시해온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 유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정부 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게 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올해 교육 참가자가 최대 6만 명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와 임신· 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했다. ■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7천 명을 출국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 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 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이다. 또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어린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장애,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가정은 본국 부모와 형제자매 등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국 가족을 초청할 때 필요한 초청비자(F-1-5)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것으로 본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단수 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초청비자로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하면 되며,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1년씩 연장해 최대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초청비자를 위한 국내 초청인 자격을 갖기 위해선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결혼이민자도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결혼이민 영주(F-5- 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한 결혼이민자이다. 초청 사유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초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이다. 초청 대상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 1명까지 가능하며, 형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해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0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JOB)학교 -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과정은 사전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11일까지 총 43회(129시간) 진행된다. 사전교육에서는 ITQ 자격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스킬 등 기초 직무 역량을 키우고, 이후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사 양성 과정을 밟게 된다. 한 교육 참가자는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며 “열심히 배워 멋진 강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전문 강사로 성장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070-8831-222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에서는 5월 24일, 30~40개월 유아 자녀와 아빠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미술놀이로,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아빠들이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와 함께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가족들은 손발 도장, 촉감 재료, 물감놀이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늘리고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쌓았다. 또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꽃밭 꾸미기와 완성된 작품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하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빠들은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웃고 만들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다”, “집에서 미술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자녀와의 특별한 시간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에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이 5월 18일(일) 향남 도원체육공원 무대에 올랐다. 초등 1~6학년의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사를 빛냈다. 화성시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모니를 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상호 유대감을 향상했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올해 두 번째 공식 무대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향후 지역 축제와 교류 행사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어린이합창단 특성화사업팀(070-8831-843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