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网络上下载字体时必须谨慎使用,因为未经授权的使用可能会导致侵犯版权并承担赔偿责任。韩国法院长期以来一直区分“字体外形设计”(字形外观)与“字体文件”(生成字体的程序)。一般来说,字体外形设计不被视为受著作权保护的作品,而字体文件则被认定为计算机程序作品而受保护。换句话说,仅模仿字形外观并不构成侵权,但若擅自复制、分发或超出许可范围使用字体文件,则构成侵权。 韩国大法院(相当于最高法院)判示,印刷用字体设计属于以实用功能为主的应用美术作品,除非具有独立的艺术创造性,否则不受著作权法保护(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决 94누5632号)。相反,字体文件的源代码属于“为获得特定结果而编写的一系列指令”,如果其制作过程具有原创性,即可作为计算机程序受到保护。 在实际纠纷中,问题多集中于许可协议的违反。根据韩国著作权委员会的判例汇编,首尔中央地方法院于2021年12月10日作出的2020나79341号判决,详细说明了字体侵权案件中的损害赔偿计算原则,并认定超出授权范围使用构成侵权并应赔偿。同一汇编中还介绍了全州地方法院的一起案例:个人免费字体被用于制作宣传物,被认定为侵权并判赔20万韩元。可见,“免费”并不等于“无限制”,关键在于许可条款所规定的范围。 一般的著作权规定同样严格。未经许可复制或分发字体文件,或超出允许范围将其用于营利目的的,可根据《著作权法》第125条承担民事赔偿责任
Использование шрифтов, загруженных из интернета,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нарушению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поэтому важно проявлять осторожность. Су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вно различают дизайн шрифта (внешнюю форму букв) и файл шрифта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создающее эти формы). В общем случае дизайн шрифта не признается объектом авторского права, тогда как файл шрифта охраняется как компью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копирование внешнего вида букв само по себе не является нарушением, но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е копирова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л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файла шрифта за
Using fonts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can lead 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financial liability, so caution is essential. Korean courts have long distinguished between the design of typefaces—the visual shape of characters—and font files, which are the software that generates them. As a general rule, typeface designs are not considered copyrightable works, whereas font files are protected as computer programs. This means that copying the appearance of letters alone does not constitute infringement, but copying, distributing, or using a font file without permission, or beyond the licensed s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재무 솔루션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은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가족센터 313호(가온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 점검과 현금 흐름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일(월) 오후 1시부터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QR코드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는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운영을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취업교육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는 게시글 내 QR코드 를
Финансовая комисс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усиливает защиту жертв незаконных высокопроцентных займов. Согласно недавн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разъяснениям, все кредиты с годовой ставкой, превышающей 60%, считаются полностью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включая как основную сумму, так и проценты. Даже если заем уже был полностью выплачен, заемщик имеет право потребовать возврат всех уплаченных средств. Эта мера основана на Законе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процентов (Interest Limitation Act) и Законе о регистрации кредитного бизнеса и защите прав пользователей финансовых услуг (Credit Business
Việc tải và sử dụng phông chữ từ Internet cần hết sức cẩn trọng, vì việc sử dụng trái phép có thể dẫn đến vi phạm bản quyền và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òa án Hàn Quốc từ lâu đã phân biệt giữa thiết kế kiểu chữ (hình dáng của các ký tự) và tệp phông chữ (chương trình tạo ra các ký tự đó). Theo nguyên tắc, thiết kế kiểu chữ thường không được xem là tác phẩm được bảo hộ bản quyền, trong khi tệp phông chữ được công nhận là chương trình máy tính và được pháp luật bảo vệ. Nói cách khác, việc bắt chước hình dạng chữ cái không cấu thành vi phạm, nhưng việc sao chép, phân phối hoặc sử dụng tệp phông
韓国の金融委員会(Financial Services Commission、以下FSC)は、違法な高金利貸付による被害者保護を強化している。最近公表された案内資料によると、年利60%を超える貸付契約は元本・利息ともに無効であり、すでに返済を終えている場合でも全額の返還を請求できるという。 この措置は「利子制限法」および「貸付業の登録及び金融利用者保護に関する法律」(以下「貸付業法」)に基づくものだ。これらの法律では、貸金業者と個人間の取引を含め、法定最高金利を**年60%**に制限しており、それを超える契約は無効とみなされる。つまり、超過分だけでなく、元本の返済義務自体も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 金融委員会は、「急な資金が必要な場合でも、違法な闇金融ではなく、庶民金融振興院が提供する政策金融商品や正式に登録された貸金業者を利用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る。 庶民金融振興院(電話 ☎1397)は、政府支援による低金利の政策融資商品「スマイルマイクロクレジット(Smile Microcredit)」や「サンシャインローン(Sunshine Loan)」などを運営している。 すでに違法貸付の被害を受けた場合は、金融監督院(☎1332)または保証・法的支援機関(☎132)に連絡し、相談や法的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金融監督院の公式サイト(www.fss.or.kr)の「違法金融見守り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8일과 22일 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10가족 23명을 대상으로 ‘한지붕 두 배의 기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11월 8일에는 런치박스 만들기, 22일에는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참여 가족들은 런치박스요리 과정에서 재료 이름과 계량 단위 등을 모국어와 한국어로 교차 표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경험과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였다. 또한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에서는 다문화자녀들이 직접 가족 정원의 이름을 짓고 이중언어로 가족 소개 발표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신 있게 이중언어를 활용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았고, 가족 간 관계도 한층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 참가자는 “주말이면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가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 양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은 11월 29일(토), 다문화 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 종강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다문화 배경 아동들이 언어 및 수리 기초를 다지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날 종강식은 2025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꿈씨앗 교실은 새솔동, 동탄, 향남(발안)에서 10개 반이 운영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중도입국자녀, 난민 가족 자녀들이 참여했다. 한글 읽기·쓰기, 기초 수리 학습과 더불어 또래와의 소통, 놀이 중심 수업, 문화 체험 활동 등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종강식에 참여한 한 아동은 “한글·수학 공부는 좀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놀이처럼 수업하고, 케이크도 만들고 동물원도 가고 뮤지컬 관람도 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들도 “배움의 햇살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씨앗을 품고 싹을 틔워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센터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꿈씨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