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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g may katanungan na impormasyon sa paninirahan sa Korea magtanong o tumawag sa Danuri Call Center(1577-1366)

궁금한 한국생활정보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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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abi ng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er Jeong Young-ae) na bilang resulta ng pagsusuri sa pagganap ng pagpapayo ng Danuri Call Center bilang tugon sa araw-araw na paggaling mula sa COVID-19, ang paggamit ng Danuri Call Center noong 2021 ay 198,000, nagkaroon ng 11% na pagtaas mula sa nakaraang taon, at ang bilang ng mga kaso ng pagpapayo ay patuloy na tumataas bawat taon.


Ang Danuri Call Center ay nagbibigay ng mga tagapayo mula sa mga kasala na imigrante sa wika ng kanilang bansang pinagmulan (13 wika kabilang ang Korean) 24 na oras sa isang araw, 365 na araw sa isang taon upang magbigay ng pagpapayo at impormasyon sa paninirahan sa Korea at pang-emerhensiyang suporta para sa mga biktima ng karahasan sa mga pamilyang multikultural at kababaihang imigrante.

  

Kung titingnan ang mga nilalaman ng konsultasyon noong 2021, mula sa kabuuang 198,000 kaso, ang karamihan (74%) ay mga konsultasyon sa impormasyon tungkol sa pamumuhay sa Korea (147,000 kaso), at ang pagpapayo para sa mga biktima ng karahasan at mga salungatan sa mag-asawa at pamilya (38,000 kaso) ay Ito ay may makabuluhang bilang na (19%), at kamakailan, ang mga katanungan na may kaugnayan sa pag-iwas sa COVID-19 at pagpapayo para sa depresyon ay tumaas.

  

Mula 2020, dahil sa pagkalat ng COVID-19, ang mga konsultasyon na may kaugnayan sa pang-araw-araw na buhay ay tumaas nang malaki, mula sa interpretasyong nauugnay sa mga pagsusuri sa screening at epidemiological na pagsisiyasat, hanggang sa impormasyon sa pag-aaplay para sa tulong sa kalamidad, at sikolohikal at emosyonal na pagpapayo na may kaugnayan sa depresyon na dulot ng COVID –19.

  

Isang tagapayo mula sa Pilipinas na nagtatrabaho nang humigit-kumulang 8 taon mula noong mga unang araw ng Danuri Call Center ang nagsabi na ang pagpapayo batay sa kanyang sariling karanasan ay mas epektibo, na nagsasabi na sa kaso ng pagpapayo sa salungatan sa pamilya, ito ay malulutas lamang sa pamamagitan ng komunikasyon sa pamamagitan ng isang tagapagsalin. Sinabi niya na nakaramdam siya ng gantimpala nang makita niya ang mga komento ng pasasalamat na iniwan ng mga imigrante na may asawa at mga dayuhan na nakakita ng pagsasalin ng isang alituntunin ng kwarantenas na nauugnay sa corona sa mga serbisyo ng social networking (SNS).

  

Sinabi ni Kim Sook-ja, direktor ng patakaran ng pamilya s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g “Danuri Call Center ay nagbibigay ng pagpapayo at impormasyong kailangan para sa buhay sa Korea mula sa unang pagdating hanggang sa paninirahan sa wika ng bansang pinagmulan ng mga tagapayo na may karanasan sa pandarayuhan.” Pagbubutihin namin ang mga kondisyon sa pagtatrabaho ng mga tagapayo at pagbubutihin ang kanilang mga kakayahan sa pagpapayo upang maging isang daan ng komunikasyon na maaaring maiwasan ang mga paghihirap sa pang-araw-araw na buhay na maaaring sanhi ng mga pagkakaiba sa kultura.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데스 시민기자ㅣ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618억 원이 늘어난 991억 원으로 165.7%가 급증했고,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이에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1. 어떠한 이유로든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2.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4. 최근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7.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8.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9.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해 본다.


이외에도 문자로 금전·개인정보 요구 시,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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