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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aari bang maibalik ang pera na ibinayad(refund) para sa isang binahang gamit na kotse na binili nang hindi mo alam?

모르고 구매한 침수 중고차, 환불 가능할까?

 

Dahil sa katatapos na pagbuhos ng ulan, napakaraming mga sasakyang binaha ang naganap. Ang sasakyang nakalubog ay karaniwang nangangahulugan na ang buong sasakyan ay nakalubog sa tubig. Ang mga binaha na kotse ay mas lamang na mabigo kahit na sila ay naayos na, at may mataas na posibilidad na maraming maging problema ito sa pag-andar.

 

Kung ang sasakyan ay nasa estado ng 'kabuuang pagkasira' dahil sa pagbaha, ang sasakyan ay dapat na ibasura. Ang paglabag dito ay maaaring magresulta sa multa na hindi hihigit sa 3 milyong won alinsunod sa Automobile Management Act.

 

Kahit na bahagyang binaha ang sasakyan sa halip na kabuuang pagkasira, inirerekomenda ng insurance company na ituring ang sasakyan bilang kabuuang pagkasira. Gayunpaman, may mga kaso umano kung saan ang mga sasakyang binaha ay kinukumpuni at ibinebenta nang segunda-mano dahil sa pagkaantala ng pagpapadala ng mga sas

akyan sa industriya ng sasakyan kamakailan at sa mataas na halaga ng mga sasakyan.

 

Mayroong dalawang paraan upang makilala ang isang lumubog na sasakyan, sa pamamagitan ng 'Auto 365' na pinatatakbo 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 'Car History' na ibinigay ng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mayroong isang paraan upang suriin ang impormasyon sa pagpapanatili ng sasakyan na ipinasok ng isang mekaniko ng sasakyan. Maaari mong tingnan ang impormasyon tulad ng mga detalye ng pagpapanatili, pagbaha, at mga insurance sa aksidente.

 

Gayunpaman, dahil ang pamamaraang ito ay nangangailangan din ng input ng impormasyon mula sa mga kumpanya ng pag-aayos ng sasakyan at mga insurance company, may posibilidad na ang sasakyan ay hindi mairehistro bilang isang sasakyang binaha kung walang impormasyon na ipinasok.

 

Mayroong ilang mga paraan upang makilala ang isang lumubog na kotse kapag nakita mo ito sa iyong sariling mga mata. Una, hilahin ang seat belt hanggang sa labas, at kung may dumi o mantsa ng tubig sa loob, malaki ang posibilidad na lumubog ang sasakyan. Bilang karagdagan, posible na makilala sa pamamagitan ng pagtulak sa upuan ng kotse pabalik upang suriin kung ang mga bahagi pag inaayos ang upuan ay kinakalawang o sa pamamagitan ng pagsuri sa mga bahagi na hindi karaniwang pumapasok sa tubig, tulad ng mga kable sa loob ng lagayan ng makina.

 

Kahit na pagkatapos suriin at bilhin ang isang binaha na kotse, maaari bang makakuha ng refund o maibalik ang binayad na pera? Kung bumili ka ng sasakyang binaha nang hindi nalalaman, maaari kang makakuha ng buong refund. Ayon sa Automobile Management Act, kung ang katotohanan ng pagbaha ay iba sa abiso, ang kontrata sa pagbebenta ay maaaring kanselahin sa loob ng 30 araw.

 

Bilang karagdagan, ang pamantayan sa Consumer Dispute Resolutions na inihayag ng Fair Trade Commission ay nagsasaad na sa kaso ng pagkabigo na ipaalam ang katotohanan na binaha ang sasakyan, ang presyo ng pagbili ay dapat ibalik o ang kabayaran ay dapat gawin sa loob ng isang taon ng panahon ng kompensasyon.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데스 시민기자ㅣ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침수차량은 보통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을 의미하나 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물이 들어찼다면 침수차로 분류가 됩니다. 침수차는 수리를 한다고 해도 고장이 날 확률이 높으며 많은 기능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침수로 인하여 차량이 전체적으로 손실 입은 '전손' 상태가 되면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이 아닌 부분 침수된 차량이라도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업계의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 고가의 차량 비용에 대한 점 등 때문에 침수차량을 수리하고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비사항과 침수, 보험사고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도 자동차정비업체와 보험사에서 정보를 입력해야 확인되기 때문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침수차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직접 침수차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경우 침수 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안전 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 부분이 흙탕물 혹은 물로 인한 얼룩 등이 있으면 침수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차 시트를 뒤로 밀어내 시트를 고정하는 부품들이 녹슬었는지 확인하거나 엔진룸 내부 배선 등 평소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침수 차를 확인하고 구매했음에도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였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모르고 침수차량을 구매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상 기간인 1년 이내라면 구입가로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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