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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住者は、まず駐車申請方法と駐車基準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방법과 주차 기준

 

自動車は、私たちの生活を便利にしてくれるが、駐車問題も発生させます。 多くの人が暮らしているため、駐車スペースが不足している所では住人優先駐車制を実施しています。住人優先駐車制とは、地域住民不便解消のために住宅街の裏面道路に駐車区画を作って、隣接地域居住民に安い金額で駐車スペースを提供する制度です。

 

既に深刻な駐車問題を経験している世界主要都市では、以前より施行していて、我が国では1997年にソウル市で始めて漸進的な改善と他自治体への拡大で、現在は多くの自治体で該当の制度を施行してきています。

 

住人優先駐車申請資格要件は、該当の居住地に車両登録をしていて、実際に居住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賃貸車両や16人乗り以上バンそして2.5トン以上の貨物車は対象で除外されます。

 

この資格要件を満たせば、住人優先駐車申請を進めれば良いのですが、受付後審査結果はインターネットで確認可能で、以後指定席が配分されて料金を納めるようになれば駐車証が発給されて当日からすぐ席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申請方法は、居住する地域管轄区役所に問い合わせれば案内とともに申請期間まで一度に確認可能です。 毎年1~3月そして8~9月の間に申請されるのが大部分であり、有線で問い合わせるか、ホームページで案内しています。

 

大部分申請する人が多いことから、席を得るためには優先順位加算点を確認するほうが良いです。 区役所で案内を受けられ、該当するのは障がい者、近距離住人、小型車、排出ガス1等級車両などです。

 

もし該当の区域に登録された契約者ではないにも関わらず駐車をしたら、取り締まり対象になります。 車両を無断で駐車したことと見なされて、不法駐車と思われ、別途の通報なしに牽引措置されることができます。状況によっては過料が賦課されたり、重い処罰を受ける可能性もあるため、必ず注意してください。

 

 

 

(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꼬 시민 기자ㅣ 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주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을 만들어 인접 지역 거주민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심각한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과거부터 시행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인 개선과 타 지자체로의 확대로 현재는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거주지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한 차량이나 16인승 이상 승합차 그리고 2.5톤 이상의 화물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접수 후 심사결과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후 지정자리가 배정되고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주차증이 발급되고 당일부터 바로 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안내와 함께 신청기간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1~3월 그리고 8~9월 사이에 신청받는 것이 대부분이며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 가산점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역시 구청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하게 살펴보면 장애인, 근거리 거주자, 소형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 등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에 등록된 계약자가 아닌데 주차를 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주차로 여겨져 별도의 통보 없이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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