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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조심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자녀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어린이보호구 역 불법주정차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 등 불이익을 조심해보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 해서는 안된다. 단,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되는 일정구간으로 시속제한과 주정차 제한이 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 및 주차를 위반할시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이천시도 장호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관내 초등학교 정문 주변 4개 장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을 설치한다.

 

12월말까지 무인단속시스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시행할 예정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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