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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언어 도우미' 배치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적응을 도와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