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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就職支援制度とは?

국민취업지원제도란?

 

国民就職支援制度は、就職を希望する人に就職支援サービスを総合的に提供し、低所得求職者には生計のための最小限の所得も支援する。

 

支援対象は参加者の所得と財産などによって2種類の支援タイプがある。 最初の類型は、世帯単位の中位所得60%以下で財産4億ウォン以下で、この2年内に100日または800時間以上の就職経験のある人を中とする。

 

2番目のタイプは1番目のタイプに該当しない特定階層、青年、中高年などが支援対象だ。 参加者には雇用センター相談者が深層相談、相互協議を通じて個人別就職の困難を共に把握した後、就職能力によって就職活動計画を樹立する。

 

これを土台に雇用センターは就職に必要な職業訓練、仕事経験、福祉サービス連係、働き口紹介など各種就職支援サービスを提供し参加者の求職活動を支援する。

 

参加者には、求職中に最小限の生活安定のために最大300万ウォンを支援し、雇用センターが提供する就職支援サービスを通じて求職活動を誠実に遂行した参加者にのみ支給する。

 

国民就職支援制度の参加者は1年間就職支援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参加者が希望する場合、6ヶ月の範囲内で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就職支援期間が終了しても、就職できなかった参加者には就職情報を提供し、求職活動を支援するなど最大3ヶ月間事後管理を支援す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다. 첫번째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으로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참여자에게는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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