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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애인ㆍ외국인의 수사절차 권리보장을 위해 앞장서

사법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권리보장 내실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하였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이 수사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수사서류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과 이를 고지받았다는 「권리고지확인서」 ▵임의동행에 대한 요구 및 권리를 안내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하는「임의동행 동의서」▵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통지하는 「체포ㆍ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누구든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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