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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한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정부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한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