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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와 ‘경보’ 무엇이 다를까?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많은 비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이번 여름 기상예보상 단어 뜻과 풍수해 피해 예방 행동 요령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인 호우는 산사태, 침수, 정전 등의 사고로 이어져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발령기준에 따라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등으로 나누어 미리 안전을 위해 대비하도록 알려준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이며,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기준 강우량으로 보았을 때 주의보 보다 경보가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것이다. 호우로 인해 계단이 침수되거나 집, 건물 안이 침수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할까? 계단이 침수 되었다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한 뒤 119에 신고하고 수심이 무릎 이하일 경우 재빨리 탈출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슬리퍼나 하이힐 등의 경우 신발을 벗고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이나 건물 안이 침수 되었다 면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를 차단한 뒤 수위가 30cm 이하로 종아리 아래일 시 신속히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외부 활동 중 하천이 범람했다면, 안전지대를 찾아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이 무릎까지 찰 경우, 혹은 유속이 빠른 경우는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고 119 신고 등을 통해 안전 확보를 우선한 뒤 이동하는 것이 좋다.

 

호우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인만큼 기상특보나 재난 예보,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며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기상정보 및 재난안전정보는 기상청 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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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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