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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ด้าน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 “สุขภาพ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เป็นสิ่งสำคัญที่สุด...ข้อจำกัดการนำเข้าอาหารญี่ปุ่น”

식약처 "국민 건강 최우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유지"

 

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ด้าน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23 ว่า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ราวางแผนที่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จำกัดการนำเข้าอาหารจากญี่ปุ่นต่อไป"  เนื่องจากอุบัติเหตุโรงไฟฟ้านิวเคลียร์ฟุกุชิมะในปี 2011 ทำให้น้ำปนเปื้อนรั่วไหลหลายร้อยตันทุกวัน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 จึงสั่งห้ามการนำเข้าผลิตภัณฑ์ทางทะเลจาก 8 จังหวัด รวมถึงฟุกุชิมะ และผลิตภัณฑ์ทางการเกษตร 27 รายการจาก 15 จังหวัด ตั้งแต่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 2013 เป็นต้นมา

 

 ตามที่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ระบุไว้ ในที่สุดข้อพิพาทระหว่างเกาหลี-ญี่ปุ่นขององค์การการค้าโลก (WTO) เกี่ยวกับการห้ามนำเข้าของเกาหลีก็ได้รับชัยชนะใน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 2019 และความชอบธรรมทางกฎหมาย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แล้ว แม้แต่อาหารญี่ปุ่นที่นำเข้าจากนอกภูมิภาค ก็มีการทดสอบกัมมันตภาพรังสีสำหรับการนำเข้าทุกครั้ง และแม้แต่ตรวจพบปริมาณเล็กน้อย (มากกว่า 0.5㏃/กก.) ผู้นำเข้าก็ถูกขอให้ส่งใบรับรองการทดสอบสำหรับนิวไคลด์เพิ่มเติม 17 ชนิด รวมถึงไอโซโทป 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ชี้แจงว่าไม่ได้นำ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

 

นอกจากนี้ ปริมาณซีเซียมที่น้อยกว่า 100㏃ ต่อ 1 กก. นั้นแข็งแกร่งกว่ามาตรฐานสากลมากกว่า 10 เท่า เช่น 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 (1,200㏃/ กก.) สหภาพยุโรป (1,250㏃/ กก.) และมาตรฐานอาหาร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ค่าคอมมิชชัน (1,000㏃/ กก.) เขากล่าวเสริมว่าได้กำหนดมาตรฐานและเพิ่มเวลาทดสอบรังสีเป็น 10,000 วินาที เพื่อเพิ่มความแม่นยำของผลการทดสอบ

 

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ด้าน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กล่าวว่ามาตรการควบคุมการนำเข้าเป็นอีกเรื่องหนึ่งจากการปล่อยสารกำมันตะภาพรังสีนี้ซึ่งรัฐบาลญี่ปุ่นดำเนินการภายใต้แผนบำบัดน้ำที่ปนเปื้อน“สุขภาพ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เป็นสิ่งสำคัญที่สุ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ราวางแผนที่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จำกัดการนำเข้าอาหารจากญี่ปุ่นต่อไป"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시리판 시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아래 시행하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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