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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中古で買ったのに品物に欠陥があるとしたら?

중고로 샀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中古取引を活用して物を安く購入したが、購入した物に欠陥が発生したらどうすればいいだろうか? 販売前まで商品に問題がなかったという販売者の言葉は、さらに厄介になるかもしれない。 実際、2022年電子取引紛争調停委員会に受け付けられた個人間中古取引紛争件数は4200件で、3年前の2019年535件より8倍増加した。

 

  購買者と販売者の間の中古取引による紛争を調整するために6月、韓国消費者院と公正取引委員会は国内代表的な中古取引プラットフォーム4ヶ所と「中古取引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製品安全·紛争解決協約」を結んだ。

 

中古ナラ、セカンドウェア、ニンジンマーケット、稲妻市場が協約を結んだが、彼らは個人間中古物品取引に電子商取引法などが適用されず困難だった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中古取引紛争解決基準」を用意したのだ。

 

該当基準によれば、購買者と販売者の間の紛争を解決するための具体的な合意基準が出ている。 先に言及した例のように中古取引で中古物品を購入しら、受領後3日が経っ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販売者が全く告知しない重大な瑕疵が発生したとすれば、販売者は修理費を賠償したり全額払い戻しするよう勧告している。

 

もし受領後10日以内に欠陥が発生したとすれば、購入価格の50%を払い戻しするようにする合意案も含まれた。 このような合意案などは法的強制力があるわけではないが、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が紛争解決の細部基準を直接提示したということで中古物品の取引過程で発生する問題が迅速に解決されるものと期待されている。 特に、物に欠陥があると知りながら販売するいわゆる「VILLAIN」販売者を制裁するためが目的だ。

 

また、中古取引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は、利用者がリコール措置などが下された危害製品を知らずに販売する場合、これを直ちに知らせることにした。 乳幼児挟まり事故により米国で安全注意報が発令されたベビーカーを知らずに販売する場合、該当商品販売者に直ちにこれを知らせ該当製品を取引さ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だ。 国内外のリコール情報は公正取引委員会「消費者24」で誰でも確認できる。

 

特に物に欠陥があると知りながらも販売するいわゆる「VILLAIN」販売者が現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目的で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중고거래를 활용하여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판매 전까지 물건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매자의 말은 더 골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실제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건수는 4200건으로 3년 전인 2019년 535건보다 여덞 배 증가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맺었다. 중고나라, 세컨웨어,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협약을 맺었는데 이들은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기준이 나와있다.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중고거래로 중고 물품을 구매하여 수령 후 3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하는 합의안도 담겼다. 이러한 합의안 등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 해결의 세부 기준을 직접 제시했다는 것으로 중고 물품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 기대되고 있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이른바 ‘빌런’ 판매자를 제재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리콜 조치 등이 내려진 위해제품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즉시 알려주기로 했다. 영유아 끼임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유모차를 모르고 판매한다면, 해당 상품 판매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 해당 제품을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외 리콜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소위 ‘빌런’ 판매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