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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険勧誘員の連絡を遮断したい場合は、いつでも「ドゥノットコール」で可能

보험 설계사 연락 차단하고 싶다면 ‘두낫콜’서 언제든 가능

 

今後、金融会社などのマーケティング連絡をより簡単に遮断できるようになる。 金融委員会は3日、金融業界と協議し、金融消費者が金融会社などのマーケティング連絡を1回のクリックで遮断できる金融圏のドゥノットコールシステム

 

(www.donotcall.or.kr )を拡大再編すると発表した。

 

大型法人保険代理店(GA)70社が「金融圏ドゥノットコールシステム」に新規で参加し、ドゥナッコール登録後にもマーケティング連絡が来る場合、申告できる機能を新設する。 また、ドゥノットコール登録後、マーケティング受信同意をすれば文字メッセージを通じて金融消費者に知らせ、再び受信拒否できる方法を案内する。

 

現在、金融界のドゥノットコールシステムに参加している12の業権のほかにも、所属設計士500人以上の大型法人保険代理店が新たに参加したことで、これに所属している保険設計士などの連絡を一度に拒否できるようになる。

 

また、ドゥノットコールシステムに申告機能を新設し、ドゥノットコールを申請したにもかかわらず、マーケティングの連絡を受けた場合、これを申告できるようになる。 金融消費者の申告がある場合、個別金融会社などは事実関係を確認して措置した後、2週間以内に消費者に処理結果を通知する。

 

さらに、個別金融会社などは申告事項の処理結果に対する自主点検を通じて必要な後続措置を取るなど、ドゥナッコールシステムの実効性を高めるために引き続き努力することにした。

 

また、消費者がドゥナッコール申請後「マーケティング受信同意」した場合、別途案内を通じて再確認する。

 

原則的にドゥノットコール申請後にアプリ設置や金融商品契約過程でマーケティング連絡に同意する場合、消費者の最新意思表示を尊重してマーケティング連絡が可能だ。

 

ただし、この過程で消費者が意図せずマーケティング連絡に同意する場合があり、今後は文字メッセージを通じてマーケティング連絡受信同意内訳と受信拒否方法を別途に案内し消費者不便を最小化する予定だ。

 

また、ドゥノットコールの登録、撤回、有効期間(5年)が迫っている時にも文字メッセージで案内し、連絡禁止要求制度がさらに実効性を持つように改善する計画だ。

 

今回の金融圏のドゥノットコールシステム改編事項は、参加金融会社などの電算開発後、8月末から施行す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재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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