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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보험 설계사 연락 차단하고 싶다면 ‘두낫콜’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재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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