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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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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 받는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톡 등에서 선물로 주고받는 상품 교환권이 대표적인 신유형 상품권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10%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됐다. 금번 개정안으로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금액이 적은 상품권은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기준을 유지했고, 고액 상품권은 환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현금 대신 적립금(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환불받기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잔액 전부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상품권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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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