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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 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 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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