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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ệu phí bảo hiểm của bạn có tăng từ tháng 7? Hãy kiểm tra!

7월부터 연금 보험료 오른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Từ ngày 1 tháng 7 năm 2025, cơ sở tính phí bắt buộc cho bảo hiểm Quốc dân (National Pension) – gọi là “thu nhập tháng chuẩn” – sẽ được điều chỉnh: mức tối đa tăng từ 6.17 triệu KRW lên 6.37 triệu KRW, còn mức tối thiểu tăng từ 390,000 KRW lên 400,000 KRW. Bộ Y tế & phúc lợi và Quỹ Bảo hiểm Quốc dân cho biết đây là sự điều chỉnh định kỳ hàng năm, phản ánh tỷ lệ tăng thu nhập trung bình của toàn bộ người tham gia, năm nay là 3,3 %. Quy định này chỉ ảnh hưởng đến một số nhóm có thu nhập rất cao hoặc rất thấp.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hơn 6.37 triệu KRW/tháng sẽ thấy mức phí tăng tối đa 18,000 KRW. Đối với người đi làm, họ tự chịu 9,000 KRW, phần còn lại do công ty đóng. Người tham gia tự chủ (không qua doanh nghiệp) phải tự đóng toàn bộ.

 

Ví dụ, một người có thu nhập thực tế là 6.30 triệu KRW trước đây đóng phí theo mức trần 6.17 triệu KRW, nhưng từ tháng 7 sẽ đóng theo mức thu nhập thực tế, dẫn đến phí khoảng 567,000 KRW/tháng – tăng thêm khoảng 4,500 KRW.

 

Ngược lại, nhóm có thu nhập rất thấp, như lao động thời vụ hoặc làm bán thời gian dưới 400,000 KRW/tháng, cũng sẽ bị ảnh hưởng khi mức chuẩn tăng từ 390,000 KRW lên 400,000 KRW, khiến phí tăng tối đa khoảng 900 KRW.

 

Đa số người tham gia – nếu có thu nhập trung bình từ 400,000 đến 6.37 triệu KRW/tháng – sẽ không bị tác động. Ví dụ như người đi làm hưởng mức lương tối thiểu 10,030 KRW/giờ trong năm 2025, làm việc đầy đủ 40 giờ mỗi tuần, có thu nhập khoảng 2,091,857 KRW/tháng (bao gồm trả lương nghỉ có phép), nằm trong ngưỡng quy định nên không bị chênh lệch phí.

 

Theo Cơ quan thống kê Hàn Quốc (tháng 8/2024), thu nhập trung bình của người lao động làm công ăn lương là khoảng 3.12 triệu KRW/tháng, cũng nằm trong phạm vi chuẩn nên không bị ảnh hưởng. Chính phủ nhấn mạnh đây không phải chính sách “thuế trúng đích” chỉ nhắm vào nhóm thu nhập cao, mà là điều chỉnh tự động dựa trên thu nhập bình quân của tất cả người tham gia. Quỹ Bảo hiểm Quốc dân đã gửi thông báo qua thư và phương thức điện tử đến các thành viên có đối tượng bị điều chỉnh vào cuối tháng 6.

 

 

 

 

(한국어 번역)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적은 일부 사람들만 변동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급이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630만 원인 사람은 이전에는 상한선(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월급인 63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567,000원으로 약 4,500원 정도 오른다.

 

반대로,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월 소득이 40만 원보다 적은 사람도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바뀌면서, 이들의 보험료는 월 최대 900원이 오른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서 변화가 없다.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637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종전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소득은 약 2,091,857원이 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2024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12만 원이다이 역시 상·하한 기준 사이에 해당하므로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다. 즉,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이번 조정으로 연금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반면, 월 소득이 상한(637만 원)을 넘거나 하한(40만 원)을 밑도는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고소득자만 부담이 늘어난다며 ‘핀셋 증세(일부 계층만 정밀하게 골라 세금이나 부담을 높이는 방식)’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정이 고소득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체 평균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구조라며, 특정 집단을 노린 증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 내역을 6월 말 가입자에게 우편과 전자통지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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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꿈자람 놀이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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