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김해시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 결혼이민자가 추천하는 본국의 가족이 우리나라로 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김해시는 오는 26일까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작년 11월 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해 온 결혼이민자로, 최대 5명의 가족을 추천할 수 있다. 초청 가능 가족은 부모, 형제·자매·자녀 및 그 배우자다. 19~55세 연령의 농작업 근로가 가능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능하다.
초청된 근로자는 3~5개월(E-8 비자)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농가와 협의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며, 근로조건은 최저시급 이상, 월 153시간 이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알선 및 금전 요구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브로커 개입 없이 공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