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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や広告でオンラインフォントを使用?ライセンスを確認しないと罰則の可能性

미디어·광고용 온라인 폰트, 라이선스 확인 안 하면 처벌 위험

 

インターネットからフォントをダウンロードして使用する際は、著作権侵害や損害賠償のリスクがあるため、十分な注意が必要である。韓国の裁判所は長年にわたり、文字の形状である「書体デザイン」と、それを生成するソフトウェアである「フォントファイル」とを区別してきた。一般的に、書体デザイン自体は著作物としての保護を受けないが、フォントファイルは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して保護される。つまり、文字の形を模倣するだけでは直ちに侵害とはならないが、フォントファイルそのものを無断で複製・配布したり、許諾範囲を超えて使用した場合には侵害となる。

 

韓国最高裁判所は、印刷用書体デザインは主として実用的な機能を持つ応用美術に該当し、独立した芸術性が認められる特別な場合を除き、著作権法による保護は受けられないと判示している(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決 94누5632号)。一方で、フォントファイルのソースコードは「特定の結果を得るための一連の指示命令」であり、その制作過程に創作性が認められる場合、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して保護される。

 

実務上の争点の多くはライセンス違反である。韓国著作権委員会の判例要約によれば、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の2021年12月10日判決(2020나79341号)は、フォント著作権侵害事件における損害賠償の算定原則を詳細に示し、許諾範囲を超えた使用について賠償を認めた。同じ資料には、全州地方裁判所の事件も紹介されており、個人使用に限り無料提供されていたフォントを宣伝物制作に使用した行為が侵害と認定され、損害額20万ウォンが認められた事例が掲載されている。重要なのは、「無料」であることではなく、約款(ライセンス)で定められた使用範囲である。

 

著作権法の一般規定も軽視できない。フォントファイルを無断で複製・配布したり、許可された範囲を超えて営利目的に使用した場合、著作権法第125条に基づく民事上の損害賠償責任を負うほか、第136条により刑事罰(5年以下の懲役または5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を受ける可能性もある。

 

要約すると、第一に、書体デザインとフォントファイルは別物であり(前者は原則として保護されず、後者は保護対象である)。第二に、「無料」という表示は免責を意味しない(法的基準はライセンス条項にある)。第三に、報道・広告・YouTubeサムネイルなどの利用は通常商用利用に該当するため、使用前に配布元のライセンス条件(商用利用・報道利用の可否、Webフォントの埋め込みや再配布条件など)を必ず確認する必要がある。第四に、紛争が発生した場合、裁判所はライセンス違反の有無と使用規模を基に損害額を算定する。

 

フォントを使用する前に次の点を確認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公式配布ページで最新版のライセンスを確認する(バージョンごとに条件が異なることがある)。

外部委託や共同制作の契約書には「フォント使用責任」条項を含める。

納品データは可能な限りアウトライン化、または合法的な埋め込みを行い再配布のリスクを減らす。

不明な場合は、地方自治体や公共機関が商用・報道利用を明示的に許可して配布している公共フォントを使用するのが望ましい。

 

 

 

 

(한국어 번역)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소개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된 폰트를 홍보물 제작에 사용한 행위를 침해로 보고 손해액 2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정리돼 있다. 핵심은 ‘무료’가 아니라 약관이 허용한 범위다.

 

저작권 일반 규정도 가볍지 않다.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겨 영리 목적에 사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리하면, 첫째 서체 도안 ≠ 폰트 파일이다(도안은 원칙적으로 비보호, 파일은 보호). 둘째 ‘무료’ 표시는 면책이 아니다(약관 범위가 법적 기준). 셋째 언론·광고·유튜브 썸네일 등은 통상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 전에 배포처 라이선스(언론·상업 허용 여부, 웹폰트/임베딩/재배포 조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약관 위반 여부와 사용 규모를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폰트 사용 전 다음과 같은 수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배포 페이지에서 최신 라이선스를 확인한다(버전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외주·협업에는 ‘폰트 사용 책임’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 ▲납품 파일은 가능한 아웃라인 처리/합법 임베딩으로 재배포 위험을 줄인다. ▲의심되면 대체 공공 폰트(예: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이 ‘상업·언론 자유 이용’으로 배포하는 서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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