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の金融委員会(Financial Services Commission、以下FSC)は、違法な高金利貸付による被害者保護を強化している。最近公表された案内資料によると、年利60%を超える貸付契約は元本・利息ともに無効であり、すでに返済を終えている場合でも全額の返還を請求できるという。
この措置は「利子制限法」および「貸付業の登録及び金融利用者保護に関する法律」(以下「貸付業法」)に基づくものだ。これらの法律では、貸金業者と個人間の取引を含め、法定最高金利を**年60%**に制限しており、それを超える契約は無効とみなされる。つまり、超過分だけでなく、元本の返済義務自体も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
金融委員会は、「急な資金が必要な場合でも、違法な闇金融ではなく、庶民金融振興院が提供する政策金融商品や正式に登録された貸金業者を利用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る。
庶民金融振興院(電話 ☎1397)は、政府支援による低金利の政策融資商品「スマイルマイクロクレジット(Smile Microcredit)」や「サンシャインローン(Sunshine Loan)」などを運営している。
すでに違法貸付の被害を受けた場合は、金融監督院(☎1332)または保証・法的支援機関(☎132)に連絡し、相談や法的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金融監督院の公式サイト(www.fss.or.kr)の「違法金融見守り」コーナーからも通報可能だ。被害者は法的代理人や法律救助公団の支援を受け、訴訟費用を負担せずに無効確認や返還請求訴訟を起こすことができる。
政府は高金利被害を根絶するため、今年上半期から違法貸付特別取締りおよび被害者救済専担TFを運営している。
(한국어 번역)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배포된 안내자료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미 상환을 마쳤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근거한다. 두 법은 대부업자·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6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로 본다. 즉, 초과 부분은 물론 원금 반환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불법 사금융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이나 정식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불법 대부업에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보증·법률 지원기관(☎132)에 연락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불법사금융 지킴이’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 없이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금리 피해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