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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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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규모는 약 4만명(E-9 26천명, H-2 13천명~17천명)으로 예상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되어 방역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해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외국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