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가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격 인상됐다. 2005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됐던 수수료가 현실화된 것이다.
외교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장 수요가 많은 성인용 복수여권(10년, 58면) 발급 비용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올랐다. 26면 여권은 4만 9,000원, 알뜰형(5년) 및 미성년자용 여권 등 모든 종별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2,000원씩 상향되었다.
이번 인상은 2021년부터 전면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높은 제조 원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과 보안 칩 등 고가 소재 사용으로 권당 제작 단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그간 국고로 이를 보전해 오던 방식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시행 첫날인 1일은 공휴일(삼일절)과 일요일이 겹쳐 구청 창구는 휴무였으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재발급 신청에는 인상된 금액이 즉각 반영됐다. 외교부는 이번 수수료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등 디지털 행정 고도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