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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취업 제한 새 기준 시행… 단순노무·유흥업 등 범위 명확화

법무부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 가능 범위를 다시 정리한 새 고시를 시행했다. 단순노무 직종과 일부 서비스·오락시설 업종의 취업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35호)’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F-4 체류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폐기물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전단지 배포원 등 단순 업무 중심 직종이 폭넓게 포함된다.

 

이 외에도 환경 감시원, 검침원, 주차 관리원 등 서비스 단순 종사 직무도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또한 사회질서·풍속에 반하는 업종 취업도 금지된다.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종사자, 풍속영업 관련 업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노래방 종사원, PC방 종사원, 골프장 캐디, 노점 판매원, 일부 개인서비스 종사 직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장에서는 이번 고시가 제한 직종을 직업명 단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F-4 체류자는 취업 제한이 비교적 적은 체류자격으로 인식돼 배달·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 분야 종사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기준 시행으로 해당 업종의 고용 구조 점검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은 지방 인력난 대응과 체류정책을 연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예외도 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법무부가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해당 지역 또는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는 일부 단순노무 취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풍속 관련 업종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존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23-187호)’를 폐지했다. 또한 향후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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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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