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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상담으로 피해 구제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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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족이 무료법률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한국어 구사능력의 한계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2개 시군 가족센터에 상주한 외국어 통역사의 통번역서비스를 협조받아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바라는 다문화가족은 가족센터를 방문해 외국어 통역상담사에게 인권침해, 가정폭력, 가사문제 등 법률 상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변역된 상담 내용은 무료법률상담관에게 전달해 해결책을 찾고, 그 결과를 다문화가족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도민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관은 법률전문가(변호사) 15명으로 구성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무료법률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관 추가 위촉, 전화상담 확대 등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315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이는 2020년(100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전월세 임대차 계약,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등 고민을 해결해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일반 도민의 경우 전화(061-286-2642)나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으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문제를 고민하는 도민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며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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