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임동현 기자ㅣ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2022년 새해와 함께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행정, 경제, 복지, 농업 등 분야별로 소개했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주민이 양평군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정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돼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해졌고, 기존 운영 중인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이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되며 더욱 많은 군민들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 간 특별 지원해(6월 중 시행예정)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실시간 일자리정보 제공을 위한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해 관내 구직자의 효율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사용료는 작년대비 20% 인상 돼 사용료 납부 시 주의해야 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대상자를 발굴,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물색, 이주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지를 제공하는 디딤돌주택사업을 추진해 주거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안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아빠들의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 50만원 최대 6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족이 무료법률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한국어 구사능력의 한계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2개 시군 가족센터에 상주한 외국어 통역사의 통번역서비스를 협조받아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바라는 다문화가족은 가족센터를 방문해 외국어 통역상담사에게 인권침해, 가정폭력, 가사문제 등 법률 상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변역된 상담 내용은 무료법률상담관에게 전달해 해결책을 찾고, 그 결과를 다문화가족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도민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관은 법률전문가(변호사) 15명으로 구성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무료법률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관 추가 위촉, 전화상담 확대 등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315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이는 2020년(100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전월세 임대차 계약, 채무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