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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제 등록외국인의 재입국절차가 간편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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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국가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시행해오던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조치'를 중단하고, 2022년 4월1일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4월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고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이내)재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출국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은,등록외국인,영주권자,재외동포,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면제 대상 국가(13개국)이다.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대상자는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